항소장의 기재사항

가. 항소장의 기재사항

(1) 필수적 기재사항

(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항소취지의 기재례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그 상대방인 피항소인의 이름과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 항소장의 송달을

위해서는 주소도 표시하여야 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나)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1심 판결의 표시는 어떤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다.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뿐만 아니라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여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되므로 항소장 자체에 불복의

내용·범위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떤 항소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2) 임의적 기재사항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398조) 항소장에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제1심에서의 상대방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을

'항소이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의 진행 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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